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와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의 과세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인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 대상
상속세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포함됩니다.
상속세의 가액 및 과세 주체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언에 의한 증여 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합니다.
상속세의 과세 가액 및 과세 표준
과세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빼고,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액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과세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율과 공제
세율은 5단계의 누진세율로 하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는 할증세율로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 재상속세액공제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납세지 담당 세무서장은 연부연납과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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